[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철야조사'로 통칭되는 검찰의 심야조사가 크게 늘어나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검찰의 심야조사는 지난 2002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실에서 가혹행위로 피의자가 숨진 이래 사실상 금지돼 온 것이다.


4일 법무부(장관 권재진) '검찰 심야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검찰에서 자정을 넘겨 심야조사를 받은 피조사자의 수는 2007년 221명에서 지난해 554명으로 151%나 급증했다. 심야조사 대상자수는 2008년 389명, 2009년 475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6월까지 집계된 심야조사자만 이미 300명을 넘어서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역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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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2006년 '인권보호수사준칙'훈령을 내 자정 이전에 조사를 마치도록 하는 '심야조사금지'조항을 명문화했으나, 피조사자의 동의, 공소시효 임박 등 단서조항이 많고 특히 '체포기간 내 구속판단을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때'도 심야조사 가능성을 열어둬 인권보호 및 강압수사 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심야조사 금지 원칙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춘석 의원(민주당ㆍ법제사법위원회)은 "피조사자의 동의를 구했다 해도 심야조사가 무분별하게 늘어난다면 인권보호 준칙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며 "심야조사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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