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10월 7일까지, 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62개 단지, 626개 동 ▲관리주체를 둘 수 없어 시설물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연립주택 14개 단지, 29개 동 ▲옹벽과 축대 등 12개 소다.
만약 시설물이 손상, 결함 등 기능적 위험이 있음을 나타내는 D, E등급으로 판명나면 구는 이들을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등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송파구 박현몽 주택정비과장은 “점검을 꼼꼼히 진행, 입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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