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달말부터 네이버와 다음 등 일일평균 5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포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회원가입이 가능해진다.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게임 및 전자상거래 사이트도 대상에 포함된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행안부는 해킹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주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은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와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등 민감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장은 CCTV를 새로 설치할때 공청회나 설명회, 여론조사 등 관계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야한다.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모든 공공기관과 일일평균 홈페이지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해야한다. 게임이나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일일평균 이용자 1만명 이상, 포털은 5만명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밖에 대통령 소속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차관급) 1명과 민간인 위원장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중앙행정기관·헌법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침해행위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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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시행령과 위원회 규정 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대통령재가 및 관보게재를 통해 9월30일 법 시행에 맞춰 공포·시행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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