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변웅전(자유선진당) 위원은 19일 도로공사가 인체에 치명적인 약품을 고속도로변 제초작업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제초제 살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도공측은 일부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방관해왔다. 지난 8월 5일에야 제초제 사용 금지 공문을 발송하며 뒤늦게 진화에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변 위원은 "사용된 그라목손은 극소량이라도 흡수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고독성 농약"이라며 "무분별한 독성 약품 살포로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 농작물과 하천에 막대한 2차 피해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도로관리비 명목으로 50개 지사에 삭초작업용으로 매년 37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각 지사별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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