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항질서법 개정법률 전면 시행
15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항질서법 개정법률을 16일부터 전면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률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개항 항계안에서 확대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항계 밖의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까지 확대한다.
또 기존에는 북한을 기항한 외국 선박이 60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입항 항만마다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60일이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항만에 최초로 입항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으면 된다.
과태료의 경우는 기존에는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향후에는 기존 과태료 금액을 상한선으로 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부과 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항질서법 시행으로 항만에서의 선박 안전운항여건이 강화되고, 입항허가제도 개선 등으로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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