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 불법거래 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코레일, 불법유통 과태료 부과 강화 및 불법승차권 판매대리점 계약 해지…우수회원제 개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기차표를 불법거래하다 걸리면 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코레일은 7일 승차권 불법유통으로 철도고객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도사업법을 고쳐 해당자를 이처럼 엄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철도사업법에 근거=이는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산값을 넘는 액수로 다른 사람에게 팔 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돼있는 개정 철도사업법에 바탕을 뒀다.
코레일은 국토해양부와 협의, 철도승차권 불법유통업체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등 철도승차권 불법유통을 엄중하게 다룰 방침이다.
◆우수회원의 서비스 개선=코레일은 또 기차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들여온 우수철도회원제도를 손질한다.
우수회원에게 ‘명절승차권 우선예매’ 등 우대서비스하고 관련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으나 철도승차권 불법유통업체가 우수회원번호를 이용, 명절승차권을 편법으로 사들이는 일이 생기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편법으로 우수회원이 되거나 우수회원우대서비스를 이용, 명절승차권을 부정하게 사들일 수 없게 우수회원제도를 고칠 예정이다.
◆승차권판매대리점 명절승차권 판매관리 철저=코레일은 명절승차권을 편법으로 확보해 파는 철도승차권판매대리점은 계약해지하고 명절승차권 판매기간 땐 전담자를 둬 감독을 강화한다.
또 같은 인터넷 IP를 이용한 여러 회원 접속 등 불법행위들을 모니터링해서 승차권을 편법으로 사들이는 사례도 막는다.
철도사업법은 코레일이 철도승차권 불법유통업체 단속을 위해 2009년부터 개정을 추진, 지난달 25일 법이 고쳐져 시행되고 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및 제51조(과태료)규정’은?
철도사업자나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사람이 아닐 땐 승차권, 할인권, 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사들인 값을 넘는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선 안 된다고 돼 있다. 또 제51조엔 제10조의2 규정을 어긴 사람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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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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