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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불합리한 주택법령 개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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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초 개정 건의안 16건 국회, 국토해양부, 서울시에 제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공동주택전문가와 주민의견을 담아 작성한 불합리한 공동주택법령 개정 건의안을 국회 등 관련 부처에 제출키로 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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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구가 요구한 법령은 총 16건으로 주택법(2건)을 비롯 주택법시행령(10건), 주택법시행규칙(1건),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지침(3건) 등이다.
먼저 주택법 관련 개정요구 내용은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 취소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위임 ▲공동주택 관리 위반 과태료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이에 따른 불합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주택법의 경우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 취소시 시,도지사가 처리토록 돼 있다.

서울시는 위임사무조례(제5조)에 따라 구청장을 수임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처분기관 또는 조례위임이 위법하다는 판결로 인해 행정처분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 등 종전에 없었던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했다.

또 주택법시행령 경우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입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비 회계 등에 대한 법령 미비사항을 개선해 입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로 했다.

개정 내용은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과반수 투표율에 다득표자 선출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임원 직접선출 삭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해임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관리비 등 집행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현황 공개항목 확대 ▲입주민 등이 관리사무소장 교체요구 ▲행위 허가 시 동의비율 하향과 영리목적 삭제 ▲관리비 중 소송비 집행 가능 부분 명시 ▲주택관리사 등 자격취소 등에 따른 사항 등이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주체가 없어 입주민간의 분쟁과 혼란을 야기해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자가 10분 1 이상 연서로 요구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주택법령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만 있고 해임에 대한 조항이 없어 권한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의 선임 뿐 아니라 해임 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임의적으로 실시해 오던 회계감사를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관리비 등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각종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법적 분쟁시 관리비 등을 소송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택법시행규칙은 공동주택 내 주민운동시설의 휴게시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일정한 면적에 대해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 주민 운동시설 이용에 필요한 휴게시설 증축이다.

이외에도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 공사,용역계약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금액을 감안해 수의계약 금액을 현실화 했다.

또 수의계약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제한경쟁 입찰 참가업체수를 완화했다.

개정 내용은 ▲공사, 용역 등 수의계약대상 금액 상향 ▲경쟁입찰(일반,제한,지명) 유찰시 낙찰자 결정방법 구체화 ▲제한경쟁 입찰시 참가신청 업체의 유효한 입찰조건 완화 등이다.

구가 이번 개정 건의를 추진하게 된 것은 관련 법령을 공동주택 관리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또 관련 법령과 상반되는 법원의 판결이 늘어나는 등 주민들의 혼란과 그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한편 구는 지난달 11일 공동주택 전문가와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작성된 총 16건 개정 건의안을 확정해 9월초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성환 구청장은“이번 건의를 통해 불합리한 주택법령 규정들이 조속히 개정 돼 주민들의 재산과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편함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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