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업체 당 3억원 이내, 연리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지원대상은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거나 구청장이 특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자이다. 단, 숙박ㆍ음식점업, 주점업, 담배ㆍ주류 도매업, 부동산업, 금융ㆍ보험업 등 기타 사치향락 ,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오는 19일까지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사업자등록증, 자금계획서, 최근결산재무재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은평구청 생활경제과로 융자 신청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확정된 융자 대상자에게는 우리은행 은평구청 지점을 통해 자금이 지원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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