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중소기업 업체 당 3억원 이내 융자 지원

3분기, 업체 당 3억원 이내, 연리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지원대상은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거나 구청장이 특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자이다. 단, 숙박ㆍ음식점업, 주점업, 담배ㆍ주류 도매업, 부동산업, 금융ㆍ보험업 등 기타 사치향락 ,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연리 3%,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이 있는 업체에 한해 업체 당 3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는데 지원금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오는 19일까지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사업자등록증, 자금계획서, 최근결산재무재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은평구청 생활경제과로 융자 신청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확정된 융자 대상자에게는 우리은행 은평구청 지점을 통해 자금이 지원된다.은평구 생활경제과(상공팀 ☎351-682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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