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 지역이며 330㎡ 이상의 대지 및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가 가능한 개인 또는 법인 중 전시장과 퀵서비스 센터를 함께 갖출 수 있어야 한다.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한불모터스 시트로엥 딜러 개발 담당자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트로엥 공식 홈페이지(www.citroen-k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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