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곽 교육감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후보 단일화에 동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진보 인사이자 당시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 그의 동생을 26일 오전 체포했다.
검찰은 박 교수 등을 상대로 당시 오갔다는 돈의 정확한 액수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곽 교육감을 직접 수사할 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사퇴를 빌미로 금품 등을 주고받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정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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