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동두천시가 최근 '수도권 제외' 요청을 경기도에 강력 건의했다. 연천, 강화, 옹진에 이어 경기도내 시·군중 4번째다. 동두천시의 수도권 제외 요구는 그동안 미군 주둔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7~8개에 달하는 중첩 규제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60년 미군주둔, 시 '절반'이 후유증=동두천시의 면적은 95.66㎢. 이중 미군 공여지는 40.63㎢로 전체 시 면적의 42.5%에 달한다. 이러다보니 개발은 꿈도 꿀 수 없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동두천은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4년제 대학 신설이나, 대기업 유치는 처음부터 막혀 있는 상태다. 동두천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2.99㎢로 전체 시 면적의 24.0% 규모다.

더욱이 미군감축과 연합토지관리 계획에 따른 미2사단의 평택이전이 지연되면서 동두천 시민들 사이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2시단의 토지 반환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미군이 떠난 후에도 민간자본으로 추진돼야 할 대형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동두천 목 조르는 '악법'인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두천은 시 전체가 수정법 적용 대상이다. 이러다보니 웬만한 건축물 하나도 허가받지 않고는 못 짓는다. 개발과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수차례 정부에 수정법의 불합리성과 폐해를 건의했지만, 정부는 한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정법 개정과 수도권 제외 등 시가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촘촘한 그물망식 규제도 5~6개 달해=동두천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외에도 5~6개의 개발제한 관련법 적용을 받고 있다. 우선 전체 시 면적의 26.6㎢인 27.8%가 생태자연도(1등급)로 지정돼 있다.


또 0.48㎢(0.5%)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고, 야생물·식물 보호구역은 3.12㎢로 전체의 3.3%에 이른다. 이외에도 시 전체가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물망식 규제로 시 전체의 개발이 원천 봉쇄되고 있는 셈이다.


◆"관련법 손질 안되면 수도권 제외해 달라"=동두천시는 개발을 옥죄는 수정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동두천시와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4개 군(연천, 가평, 양평, 여주)을 수도권에서 제외 시켜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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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경기도는 인천광역시, 서울시 등과의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협약에서 동두천, 연천, 가평, 양평, 여주, 옹진, 강화 등 7개 시군의 수도권제외를 중점사업의 선정,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지역"이라며 "시대현실에 맞게 규제 일변도의 관련법을 과감히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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