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31일 시중은행이나 인터넷,휴대폰 등으로 납부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균등분주민세를 부과ㆍ고지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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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자)은 8월1일 기준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납부기간은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다.


납부세액은 개인 6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 6만2500~62만5000원(차등부과)이고, 납부금액에 지방교육세 25%가 포함됐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사업장 외국교육기관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종교ㆍ 제사단체 등도 부과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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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에는 ▲시중은행,우체국,농ㆍ수협 방문납부 ▲인터넷납부(etax.seoul.go.kr) ▲휴대폰납부(702#5 입력후 무선인터넷) ▲편의점납부(훼미리마트,GS25,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전지고지납부(etax에서신청, 건 당 500원마일리지적립) ▲무고지서납부(ATM기 바코드입력납부) ▲자동이체 계좌납부 등이 있다.


부과과 주민세팀(☎2670-3273~8)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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