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교장이나 교감으로, 또는 교장이나 교감이 장학관, 장학사로 옮기는 전직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고 교원전문직 임용 때 필기 시험을 역량 평가로 대체하는 등 내용을 담은 교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공 전 교육감의 인사 비리 파동으로 문제가 된 교육계 인사 비리를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교과부는 아울러 교원이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할 때의 임용 방식도 바꿀 예정이다. 기존에 있었던 교육학 필기고사를 폐지하고 논술형 평가와 정책보고서 작성 등으로 역량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교원이 금품ㆍ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 '4대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 임용을 제한하고,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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