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전을 비롯한 국내 13개 발전사(공기업,민간포함)들은 내년부터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의 산업화를 위해서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의무대상은 발전설비용량이 500㎿ 이상인 발전사업자로서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자회사는 물론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MPC율촌 등 13개 발전회사이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기후변화센터장은 전기위원회 웹진 8월호 기고에서 "도입 첫해인 2012년에는 2%를 꼭 맞추어야 하고 10년 후인 2022년에는 이 비율을 10%까지 늘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첫해인 2012년 4조1000억원의 시장이 형성되고 2022년에는 54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된다"고 내다봤다.
강 센터장은 "RPS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의무공급량만 정해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라 기존 제도처럼 정부가 자원조달에 고심했던 부담을 덜 수 있다"면서 "태양광, 풍력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던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발전사입장에서는 비용이 낮고, 발전 용량도 넉넉하며, 생산되는 전력의 품질도 우수한 것 순서로 선택을 하는데 이런 기준으로 보면, 향후 해상풍력, 조력, 바이오매스발전 등의 시장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 센터장은 "신재생에너지원들이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만큼 각각의 원(原)들의 시장 규모나 가격 범위에 대해 목표치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발전사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 중소 신재생에너지발전업자들에게 물량이나 가격을 불공정하게 요구하는 폐단을 제거해야 한다. 정부는 전기요금 상승을 막기 보다는 국민에게 어떻게 요금 상승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 RPS통합운영시스템 및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모의운영을 실시한 후 2012년부터 RPS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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