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 명세서 통보하면 그만...얌체상술에 고객불만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내년부터 각 신용카드사의 부가 서비스 혜택이 대폭 축소 또는 폐지된다. 29일 아시아경제가 신한ㆍKB국민ㆍ현대ㆍ롯데ㆍ하나SK 등 5대 전업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들 카드사들은 내년부터 각종 부가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겠다고 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사들이 최근 영업환경 악화를 이유로 고객유치를 위해 활용해 온 '미끼용 부가 서비스'를 없애거나 줄이겠다고 나선 것인데 적지 않은 고객 불만이 예상된다.


◇어떤 서비스 축소ㆍ폐지 되나=신한카드는 내년 3월1일부터 놀이공원(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요식(아웃백, TGI, 베니건스, 씨즐러, 마르쉐, 스타벅스 등), 영화(맥스무비, 인터파크, YES24, CGV 등) 할인서비스를 대폭 축소한다. 전월 일시불 및 할부 이용액을 기존 2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높인 데 따른 것이다.

롯데카드도 내년 1월31일 결제 건부터 무이자할부 서비스 이용 시 제공하는 0.3∼1% 적립 포인트를 폐지한다고 공지했다. 또 롯데월드 무료입장 서비스도 폐지된다. 단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50% 할인 서비스는 유지된다.


KB국민카드 역시 내년 1월1일부터 주유할인 및 차량정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결제실적 산정 시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받으려면 줄어든 현금서비스 이용금액만큼 신용카드를 더 써야 한다.

연회비 20만원인 최고급 카드인 현대카드 '레드카드'도 서비스를 축소한다. 내년 1월31일 이후부터 대한한공 프레스티지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폐지하겠다고 공지한 것. 현대카드 'S' 여우카드의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50% 현장 할인 서비스도 내년 1월31일부로 폐지된다.


또 하나SK카드는 오는 12월부터 항공 마일리지 적립 시 무이자 할부 사용금액은 제외한다고 공지했다.


◇카드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폐지 가능한 이유는=신용카드사들이 포인트나 할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ㆍ폐지할 수 있는 근거는 허술한 약관 탓이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14조에 따르면 카드사는 신상품 출시 후 1년이 지나면 부가서비스를 바꿀 수 있으며,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나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등에 고지만 하면 된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계속되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금융당국의 영업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여 수익을 보전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객들은 "다양한 혜택을 앞세워 가입을 권유할 때는 언제고 일방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다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카드사 한 고객은 "카드사의 '얌체 상술'로 고객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며 "일방적인 혜택 축소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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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과당경쟁 억제 차원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혜택 축소시에는 카드사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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