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복지부, 감기약 편의점 판매 시동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부가 감기약, 진통제 등을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도 판매,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만들어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이며, 이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친 후 9월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1일 박카스 등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후 추진되는 두 번째 의약품 재분류 작업이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28일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불편 해소의 당위성이 큰 개정안인 만큼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 국회설득 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보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뉜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 항목이 추가돼 3분류 체계로 재편된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약을 말한다. 약사의 관리 없이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종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토록 했는데 현재 타이레놀ㆍ부루펜 등 해열진통제, 화이투벤ㆍ화콜 등 종합감기약, 베아제ㆍ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프 등 파스류가 거론되고 있다.

판매장소도 심야나 공휴일에 문을 열고 의약품 유통 이력 추적이 가능한 곳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위해의약품 발생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24시간 문을 열며 유통구조가 단순한 편의점 체인이 기본 대상이다.

편의점 등이 가정상비약을 팔기 위해선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일정 교육도 받아야 한다. 1회 판매수량도 제한되며 아동에게 판매할 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관리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판매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은 정했다.

한편 정부의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약사단체들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잡음도 예상된다. 이들은 29일 입법예고 일자에 맞춰 궐기대회, 대국민 서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