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 현역 의원이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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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경찰서는 27일 혈중 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로 현역 경기도의원 오 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오 의원은 지난 15일 새벽 1시쯤 광주시 오포읍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혈액을 채취해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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