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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정사' 슈워제네거, "이혼 위자료 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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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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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근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이혼소송 중인 영화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64)가 부인 마리아 슈라이버(56)에게 위자료와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슈라이버는 지난 1일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4명의 자녀 중 미성년자인 두 아들(17세, 13세)의 양육권과 위자료, 변호사 수임료를 요구했다.
이에 두 사람이 법정 다툼을 벌이지 않고 소송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슈워제네거가 슈라이버의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소장을 20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하면서 예상이 빗나갔다.

앞서 슈워제네거 부부는 지난 5월 별거사실을 발표했으며, 뒤이어 슈워제네거가 가정부와 혼외정사로 13세 아이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한편 이들은 혼전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슈라이버는 캘리포니아주(州) 법에 따 라 슈워제네거의 재산에서 반을 나눠받게 된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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