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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들썩' 평창 등 기획부동산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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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강원도 평창 등 땅값이 들썩이고 있는 지역에서 기획부동산의 편법 분양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상반기 경기도 가평군·양평군 일대에서 무더기 기획부동산 적발 사례가 나온데 이어 최근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평창에서도 기획부동산이 본격 활동에 나서는 기미가 보임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부동산은 맹지나 개발이 불가능한 가파른 임야 등을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팔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무분별한 토지분할 차단 및 부동산 투기방지와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관계법령상 분할허가 등을 추가로 받아야 분할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법령개정과 아울러 관계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시군구의 지적측량업무 실태조사도 함께 추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시·군·구에 관련법 저촉여부 등을 사실조회하도록 법원행정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최근 3년 간 임야 등을 집단적으로 분할하는 사례를 중점 조사해 편법적인 분할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당초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기획부동산은 이를 피하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화해·조정조서)을 받아 무분별하게 토지를 분할해 팔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기획부동산은 맹지, 가파른 임야 등을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택지형태로 분할해 매수금액의 5~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했다. 그 결과 토지분양 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지가도 무분별하게 올랐다. 또 부동산 매도 후에는 법인을 고의로 폐업해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탈세를 조장했다.

지난 6월에도 기획부동산업체가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가분할 한 후 마치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42명으로부터 약 16억원을 가로챈 적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인 토지매입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서민계층을 공략하는 것이 특징이다"라며 "기획부동산이 본격 활동에 나서는 등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평창 등에서 이 대책 시행으로 편법적인 토지분할이 근절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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