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특혜를 활용해 EU지역으로 섬유제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 지정 및 섬유류 원산지 기준 충족 등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 품목마다 차이는 있으나 주요 섬유류의 원산지 기준은 역내에서 생산된 원사를 요구하고 있어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는 국내 원사 공급기업으로 부터 발행된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요구된다.
원산지 포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원사기업의 명단은 섬산련 홈페이지(http://www.kofoti.or.kr) 및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U측 원사 바이어를 위해서 프리뷰 인 서울(http://www.previewinseoul.com) 및 해외뉴스레터 등에도 한-EU FTA 원산지 기준 충족이 가능한 국내 원사생산기업으로 안내가 될 예정이다.
섬산련은 이번 명단 공개로 한-EU FTA 특혜활용을 위한 국내 및 EU측 원사 수요기업의 편의도모와 더불어 국내 원사생산기업의 마케팅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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