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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국민연금 납부신청 49만명↑…사상 최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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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연금이 노후 준비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올 상반기 연금보험료 납부신청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올 상반기 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연금보험료 납부신청자가 49만명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3만명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 국민연금 실시 이후 사상 최대 폭을 기록했다.
반면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납부예외자 수는 지난해 말 510만명에서 올 상반기 491만4000명으로 19만명 감소했고, 납부예외율(26.5%→25.2%)도 내림세다.

납부예외제도는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 보험료를 안낸 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득신고자는 계속 늘어나는 한편 형편이 어렵거나 제도를 불신해 납부를 기피하던 납부예외자가 줄어든다는 점은 국민연금이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특히 사업장 확대 등으로 계속 줄던 영세자영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 계층에서 소득신고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지역소득신고자는 367만2000명으로 지난해 말 357만5000명 보다 9만7000명 많아졌다.

한편 가입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위해 납부예외기간 중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추후납부'나 이전에 일시금으로 찾은 보험료를 반납해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반납·추납'신청자가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다.

노후에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의무 없는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 신청도 지난해 보다 40% 늘었다.

전광우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기본으로, 보다 많은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후에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소득신고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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