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실제 땅과 지적도상의 땅이 불일치하던 지역의 지적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그간 땅의 경계가 불명확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땅 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종이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지적선진화 사업을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적 디지털화 병행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역의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지적은 일제강점기에 최초로 작성돼 토지에 대한 과세·거래 및 공간정보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적이 너무 오래돼 현재 국토 상황과는 차이점이 크다.


현재 전국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은 전국의 땅 중 약 15%에 달한다. 전국 3700만 필지 중 550만 필지의 경계가 지적도와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선진화작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과 디지털화된 타 정보와의 융합활용 곤란 등 현행 지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한다.


국토부는 지적선진화 프로그램은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디지털화를 골자로 지적소관청(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관해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약 1조2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중장기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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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적선진화의 일환으로 2014년까지 18종의 부동산행정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와 지목 현실화, 대한지적공사 기능선진화, 인터넷 지적민원 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적선진화에 따른 법적 기반이 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28일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해 이날 국토해양위 상임위 전체 회의를 거쳤다. 이에 법사위를 거쳐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지적 선진화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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