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현행 연 44%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연 44%에서 39%로 5% 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다른 중개업자 또는 직접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거나 알선 받아 대부업체에 중개하는 다단계대출중개행위와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출중개업자에게 과다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고객이 대부업체에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권도 도입했다. 중개수수료를 반환한 대부업체는 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 이지론을 활성화해 대출중개업자의 기능을 상당부분 흡수키로 했다.
이밖에 고객에 대한 중개수수료 수취 행위 등 불법 대부중개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업체가 중개업자에 지급하는 것으로 고객에 대한 중개수수료 수취 행위는 대부업법상 금지행위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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