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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경제] 대부업 대출금리 한도 44→39%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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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대부업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최고한도가 연 39%로 인하된다. 과도한 대출중개수수료를 제한하는 '대출중개 수수료율 상한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현행 연 44%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연 44%에서 39%로 5% 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또 그간 고질적인 병폐로 여겨졌던 대출중개수수료도 손질한다. 대부업체가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대출중개수수료율은 현재 대출금의 7~10% 수준인데 이를 3~5%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법률개정 등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 정부는 법률개정 전이라도 각 금융사에게 자율적으로 이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른 중개업자 또는 직접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거나 알선 받아 대부업체에 중개하는 다단계대출중개행위와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출중개업자에게 과다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고객이 대부업체에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권도 도입했다. 중개수수료를 반환한 대부업체는 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 이지론을 활성화해 대출중개업자의 기능을 상당부분 흡수키로 했다.
아울러 최고 금리인하로 저신용층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햇살론 등 서민우대금융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된다.

이밖에 고객에 대한 중개수수료 수취 행위 등 불법 대부중개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업체가 중개업자에 지급하는 것으로 고객에 대한 중개수수료 수취 행위는 대부업법상 금지행위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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