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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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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4부터 7월29일까지 건물 연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201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부과와 관련, 7월 한 달 동안 건물 연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주거시설 제외) 4500여건을 대상으로 부과조사를 한다.

문병권 중랑구청장

문병권 중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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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다.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는 9월에 부과될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다.

조사내용은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 종류 등이며, 조사대상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이며, 조사방법은 동별 담당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 조사를 하게 된다.
중랑구 맑은환경과(☎2094-2411)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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