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이틀전 합의안을 도출할 때 경찰 내사에 대해선 현실을 인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당시 조정에 참여했던 분들도 현상을 유지하자고 하니까 합의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상 유지란 경찰이 내사를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것으로 확대해도 안되고, 검찰 역시 관행인 경찰 내사를 더 간섭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검찰의 수사지휘 범위에 경찰 내사가 제외된다는 항목이 없다"며 경찰 내사를 지휘 범위에 포함시키려 하자, 경찰이 "합의 파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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