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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찰 내사는 현상 유지키로 합의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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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는 검찰과 경찰간의 '경찰 내사' 영역다툼과 관련해 "양측이 현상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이틀전 합의안을 도출할 때 경찰 내사에 대해선 현실을 인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당시 조정에 참여했던 분들도 현상을 유지하자고 하니까 합의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내사는 법률 용어가 아닌 관행일 뿐"이라며 "경찰 내사의 경우 검·경 모두 지금까지의 현실을 인정하고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전했다.

그는 "현상 유지란 경찰이 내사를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것으로 확대해도 안되고, 검찰 역시 관행인 경찰 내사를 더 간섭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검찰의 수사지휘 범위에 경찰 내사가 제외된다는 항목이 없다"며 경찰 내사를 지휘 범위에 포함시키려 하자, 경찰이 "합의 파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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