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웹사이트를 매년 공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5월 23일 1042개 사업자를 의무도입 대상으로 공시했다.
KISA는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미적용 사업자는 이번 설명회에 참석해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바꾸는 방법 및 구축사례 등이 설명될 예정이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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