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볼보 차량 49대가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


국토해양부는 볼보그룹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자동차(트럭) 3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한다고 6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볼보그룹코리아(주)에서 지난해 12월13일에서부터 올해 1월14일 사이에 제작해 수입한 화물자동차 3차종(FH6×4, FH6×2, FM6×2) 49대이다.


이들 차량은 조향장치(조향암)를 고정하는 볼트의 재질불량으로 풀릴 가능성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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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이전 수리비에 대해서도 보상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 볼보그룹코리아(주) 080-038-1000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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