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일자리중심 세제개편부터 손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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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올해 세제개편의 주요 방향을 일자리 창출로 잡고 고용과 관련한 세제를 종합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30일 재정부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장기미취업자의 과세 특례 등 6월 말로 끝나는 제도들은 일몰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해 8월 세제개편안에 담는 것을 추진 중이다.

6월 말에 끝날 예정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렸을 때 증가인원 1명당 3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재정부는 이와함께 일몰 시한이 올해 말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올해 말까지 투자한 금액의 1% 한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 고용 1명당 1000만원(청년근로자는 1500만원)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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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재완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언급한 최적소비과세 이론인 '콜렛-헤이그 규칙'(Corllet & Hague Rule)'이 올해 세제개편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콜렛 헤이그 규칙은 여가(레저)와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레저용품, 고소득층 이용 등)에는 높은 세율을 매기고 여가와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작업복, 저소득층 이용 등)은 낮은 세율을 적용해 효율과 형평을 추구하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박 내정자는 공공요금 제도와 관련해 이 규칙을 제시했으나 세제개편에도 이런 방향을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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