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26일 대동산업, 대보세라믹스, 한보요업, 성일요업 등 국내 업체가 요청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반덤핑조치 종료재심사에 대해 업체별로 9.14~29.41%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심조치에 따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 200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2.76~29.41%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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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질 타일은 건축물의 외벽, 내장 및 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재로 주거용 주택에서는 욕실, 주방, 건물바닥, 아파트 계단 그리고 발코니와 현관입구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는 "반덤핑조치로 국내 산업은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재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피해가 회복되고 있으나 중국내 도자기질 타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단했다. 무역위가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면, 기획재정부는 1개월 2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또 무역위는 중국, 인도산 PET필름, 러시아, 미국, 인니, 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치의 종료재심사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결정했다. 아울러 특허권을 침해한 '척추후굴복원술용 풍선카테터'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명령을, '핵산추출시스템'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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