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동양건설은 법정관리 철회가 힘들다고 보고 삼부토건만이라도 법정관리를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당분간 삼부토건이 혼자 헌인마을 PF를 책임져야 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인마을 PF 대주단은 이번 주 내로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동 시공사인 동양건설의 법정관리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한 대주단은 삼부토건만이라도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주단 고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동양건설의 법정관리 철회가 힘들다”며 “동양건설이 법정관리를 빠져나오지 못할 경우 당분간 삼부토건이 혼자 헌인마을 사업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건설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갈 경우 모든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법정관리가 끝날 때까지는 삼부토건이 헌인마을 PF사업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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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만 법정관리에서 빠져나온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헌인마을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2100억원 중 동양건설의 몫인 절반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만기 연장 동의를 해줘야 한다. 대주단은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철회하고 ABCP의 절반을 상환할 방침인 만큼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이에 동의해야 절반이라도 건질 수 있다며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삼부토건이 동양건설의 몫도 같이 상환하기를 원하고 있다.

동양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대주주의 사재출연 등 자구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양건설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때문에 동양건설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도 요원한 상태다. 신한은행 고위 관계자는 “(동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철회와 관련해) 특별한 진전사항이 없다”며 “동양건설 측이 사재 출연 등의 방안을 아직 갖고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각도로 논의를 하고 있어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할 일말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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