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신뢰성 미확보, 사회적 약자의 참여기회 박탈 등 불이익 해소로 계약업무 개선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정보사항 미공개,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의 참여기회 박탈 등 불이익을 해소하는 계획을 적극 시행한다는 것이다.
청렴계약제는 계약 체결·이행 등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 취소, 일정기간 입찰 자격 박탈 등 제재를 받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구는 2009년 11월부터 모든 입찰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가 지급 상황도 조달청 나라장터와 연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는 지역내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사업 참여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올 2월부터는 물품 구매 시 뿐 아니라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용역 계약 시에도 지역업체 비교 견적을 제출, 거래실례가격조사에 적극 참여토록 계약방법을 개선했다.
또 업체 상호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발주부서에서 소극적으로 운영됐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실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토록 해 계약원가 심사를 한층 더 강화했다.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 전문 건설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닌 부계약자 지위로 참여하게 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책임있는 시공을 담보하여 전문건설업체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다.
종로구는 민선5기 구정목표인 주민과 함께하는 선진 자치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이 같은 다양한 개선방법을 발굴, 적극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받는 '사람중심 명품도시종로'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설 것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