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선진화] 구제역 발생 즉시 최고 수준 방역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구제역 방역 매뉴얼을 새로 개편해 초동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가 확정·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시 구제역 바이러스 7가지 유형(A, C, O, Asia1, SAT1, 2, 3 형) 중 예방 접종 유형(A, O, Asia1 형)이 아닌 새로운 유형(C, SAT1, 2, 3 형)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즉시 위기경보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를 발령한다.
이때 48시간 동안 전국 모든 축산농장의 가축·사람·차량의 이동을 금지하는 등 초기부터 강력한 초동 대응을 실시하게 된다.
이동제한 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축산농장, 축산관련 시설 및 차량에 대해 일제 소독,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긴급백신 접종여부를 결정한다. 백신접종이 결정될 경우 결정시점으로부터 1주일 내 긴급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또 지역별로 구성돼 있는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가 가동돼 발생 농장과 반경 500m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해 매몰처리를 하고 긴급백신 접종 이후에는 매몰 범위를 축소한다. 대규모 추가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반면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발생 상황에 따라 기존과 비슷한 단계별 대응 체계가 이뤄진다.
우선 일정지역에서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주의' 단계를 유지하되 농식품부와 발생 지자체에 기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농식품부 초동대응팀 파견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후 구제역이 인접지역 등으로 확산시 가축방역협의회 논의를 거쳐 '경계'단계로 격상 발령하고 모든 지자체 및 축산관련기관에 기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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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구제역이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 발령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행안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이때 전국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전국 가축시장을 폐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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