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 "헤파호프,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4 12:50 기준 코리아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헤파호프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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