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이즈(대표 이신종)는 27일 '.한국' 도메인 우선 등록 대상에서 상호권자가 제외돼 제3자에 의한 상호 도메인 선점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 도메인에 앞서 도입된 '한글.kr' 도메인의 경우 상표권자는 물론 상호권자에게도 등록 우선권을 부여했고 '.kr' 도메인 도입 시에는 '.co.kr' 등 기존 도메인 보유자에게도 우선 등록권을 부여한 바 있다.
정지훈 후이즈 도메인사업부장은 "상표권이 없는 기업들은 일반 등록 개시 전 추첨 등록 기간에 신청을 해야한다"며 "중복 신청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등록자를 선정하므로 향후 상호 도메인을 두고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상표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김철현 기자 k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