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질병이 있는 채무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가 해약환급금 환수 의도로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모은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7월5일부터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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