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타운 지역에서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가 작성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뉴타운 지역 부동산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은평구는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이중계약서를 작성, 허위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정밀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판명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이중계약서 작성 등 위법행위를 부추기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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