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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검색, 구글·애플 공정위 신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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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검색엔진 차별 이유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주요 검색 포털사이트들이 구글과 애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NHN(대표 김상헌)과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최세훈)은 스마트폰 검색엔진을 차별하는 것을 이유로 애플과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신고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지난해부터 이뤄져 왔고,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구글은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쓰는 기기에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 탑재하고 있다. 애플도 아이폰4의 경우 구글, 야후, 빙 등 3개의 외산 검색엔진만 탑재하고 있다.

네이버나 다음으로 검색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해 검색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별도의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이 점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검색엔진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국내 검색엔진들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갤럭시S의 기본화면에는 구글의 검색창이 기본 탑재돼 있는데, 운영체제 제공자인 구글이 이렇게 자신들의 검색창만 탑재하는 것은 사용자의 선택 기회를 빼앗는 것이고 이는 공정거래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음과 네이버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1000만 명 규모로 늘어나면서 구글과 애플의 검색엔진 기본탑재로 인한 불이익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구글은 이미 다음을 제치고 모바일 검색 점유율 2위로 올라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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