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 중인 종목의 주가가 급변하는 등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8일 밝혔다.


거래소측은 "정리매매 종목은 대부분 자본전액잠식 등으로 실질 투자가치가 미미하고 매매거래 기간이 7일로 한정되는 데다 가격제한폭도 적용되지 않는 등 투자결정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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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일부 인터넷 주식카페 등을 통해 보유물량 처분 등의 목적으로 '법원회생판결 결정', '향후 타업체로 M&A 예정' 등의 풍문도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는 정리매매기간 중 주식관련 게시판 및 토론실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시세견인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감시 결과 혐의가 발견되면 금융위원회 통보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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