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교부금정산 1.6조, 세입이입 2.1조
또 내국세 징수분 등에 대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정산에 1조5817억원을, 2011년도 세입이입으로 2조1412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채무상환 등 국가 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른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했다”며 “2조2000여억원을 바이백 재원으로 사용할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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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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