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서비스 소비자피해 증가"
주부클럽, 이삿짐 파손·훼손시 피해배상 10% 불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포장이사 등 이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늘고 있지만 이사업체의 손해배상 처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사단법인 주부클럽이 올 들어 1372통합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사운송 관련 피해사례 274건(1월1일~3월18일)을 분석한 결과, 이사운송 중의 피해 사례는 이삿짐 파손·훼손이 전체의 48.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이삿짐 분실이 14.5%,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10.0%, 팁 등 추가요금 요구가 7.0%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했다.
피해 물품별로는 가구와 가전제품에 대한 파손 및 훼손이 각각 37.9%, 32.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창문 및 바닥훼손이 6.8%, 의류 및 가방이 5.9% 등이었다.
또 이사운송 서비스 이용 후 물품의 파손 및 훼손, 분실 등과 같은 피해를 입어 발생한 피해액은 평균 57만5726원이었으며, 대리석 식탁이 파손돼 1000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업체로부터 어떠한 배상처리도 받지 못한 경우가 58.4%에 달했고 배상처리를 약속했지만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경우가 28%, 피해물품에 대한 일부 배상이나 수리비 보상을 받은 경우는 10%에 그쳤다.
소비자가 업체의 연락처 및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배상처리 요구를 위해 업체 측에 연락했으나 업체가 부도가 나서 배상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사업체 측이 배상처리를 거부하는 사유로는 이유 없이 무조건 배상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전체의 84%로 가장 많았고,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도 8.0%로 나타났다.
계약서상에 물품의 훼손, 파손, 분실에 대해 업체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부클럽 관계자는 "이사운송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보상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반드시 화물운송주선협회(www.kffa.or.kr)나 시·군·구청 관할부서의 허가를 받은 업체를 이용하고 물품 파손시 피해사실 확인서와 증거 사진을 확보해 곧바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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