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및 잔여 할부 면제, 아이폰도 특가로 공급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KT가 오는 6월 30일 종료되는 2세대(2G) 주파수 사용권한을 반납하고 2G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KT에서 2G 서비스를 사용하는 가입자들은 3세대(3G) 서비스로 전환하지 않으면 통신 서비스를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KT(대표 이석채)는 오는 6월 30일 2G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KT는 2G 가입자 112만4866명, 3G 가입자 1516만1714명을 보유하고 있다. 2G 가입자의 경우 6월 30일부터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된다. 때문에 3G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01X 번호를 사용하는 KT 가입자가 KT의 3G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3년간만 01X 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3년 후인 2013년에는 010 식별번호로 바꿔야 한다.

때문에 01X 번호를 3년 후에도 계속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을 해야한다. 현재 SKT와 LG유플러스는 KT와 2G 서비스 주파수 대역과 방식이 달라 단말기를 새로 구입해야 한다.


KT는 2G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3G 전환지원 프로그램과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장기할인, 보너스 마일리지 등 기존 2G 서비스 사용자에게 제공되던 로열티 프로그램을 3G 이용제도로 전환해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사용하는 2G 단말기에 부과돼 있는 약정 위약금과 잔여 할부금이 있다면 이것도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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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을 비롯한 최신 스마트폰도 2G에서 3G로 전환시 특가로 공급된다.


KT 관계자는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국가차원에서 차세대 통신망 투자 및 활성화를 촉진해 글로벌 통신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이 가능해지고 3G 서비스가 제공하는 데이터통신, 뱅킹 등의 특화 서비스, 스마트폰과 와이파이(무선랜) 사용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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