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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지진공포, 우리 건축물은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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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진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지진지역이 확산됨에 따라 지진재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강원도 평창에 '규모(Magnitude) 4.8'의 지진을 비롯해 최근 30년간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274회나 발생했다. 또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가 뚜렷하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의 경계부분에서 내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표적 고위험 지진대에 위치하는 주변국보다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1976년의 당산지진의 사례를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제정된 것은 1988년이다. 그 이후부터는 지진발생 및 지진피해 사례보고가 늘어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돼 최근에는 대부분의 건축물에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내진설계 제정 이전의 건축물은 지진에 취약한 상태다. 전체 시설물의 약 82% 정도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있다. 지진발생 시 대규모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에서는 2009년 3월 제정된 '지진재해대책법'을 계기로 각 부처별 소관 시설물별에 대한 지진안전 대책과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축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의 강화는 물론 비내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의 기존 건축물 보강을 위한 제도 및 기술기준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일선 실무에서 많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인 측면 및 학술적, 기술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사항이 도출된다.

우선은 구조안전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한 책임설계다. 건축물의 보강설계는 매우 고난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다. 따라서 제도적 측면에서 건축물의 안전성 검토 및 내진보강설계는 관련분야의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직접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도 일부에서는 건축사가 주도하는 인ㆍ허가 절차상의 문제, 고난도의 기술업무에 부합되지 않은 낮은 용역비 책정 등으로 보강설계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또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한 기술기준 정립도 과제다. 우리나라에서 내진보강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9년부터 교과부의 그린스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학교 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진하중을 포함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평가 및 설계를 위한 기준이 단계적으로 발전 및 개정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선 실무에서 활용가능한 엔지니어링 기술로서의 기반 및 기술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비내진 건축물의 실효적인 내진보강 효과의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 및 산ㆍ학ㆍ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설물의 내진보강 공사를 위한 기술기준의 정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아울러 국내 비내진 건축물의 실효성 있는 내진보강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에 도심을 중심으로 다세대ㆍ다가구 형태로 건설된 주거용 건축물은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1층의 많은 부분을 필로티 형태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의 대부분이 저층의 무보강 조적조로 건설돼 지진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다 실효적인 내진보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비내진 건축물의 구조ㆍ시방을 고려한 실효적 내진보강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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