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환경부는 오는 14일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운곡습지'를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운곡습지 (사진제공=환경부)

운곡습지 (사진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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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면적은 창녕 우포늪(8.54㎢)의 약 21% 규모인 1.797㎢에 달한다.

운곡습지는 과거 계단식 논 등으로 개간돼 경작이 이뤄지면서 산지형 저층 습지 훼손지역의 전형이었으나 현재는 생태계의 놀라운 회복과정을 거쳐 원시습지 형태로 복원됐다.


특히 운곡습지에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인 수달 등 6종의 보호 동식물을 비롯해 식물 459종, 포유류 11종, 조류 48종, 양서ㆍ파충류 9종 등 모두 549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중서부 내륙지방에서 대표적인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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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운곡습지를 람사르 습지로도 등록을 추진해 이르면 4월 말에 성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창군은 선운사, 고인돌유적지, 운곡습지, 고창갯벌 일대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연내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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