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가능지역,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 행정구역상 인허가 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을 확인할 수 있게된다. 또한 인허가 신청시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 확인도 가능해진다.
9일 행정안전부는 국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지도와 접목해 웹과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생활공감 지도서비스(www.gmap.go.kr)’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생활공감지도서비스는 인허가 자가진단, 주민불편신고, 주민안전도우미, 공공서비스안내, 새집찾기 길라잡이 등 총 8개 분야로 구성됐다. 인터넷은 물론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윈도우즈 모바일 기반 등의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관련 제약사항을 지도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민속주점을 창업하고자 할때 지도상에서 인허가 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의 구분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허가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관계법령, 기타 요건 등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도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새집찾기 길라잡이 서비스는 이사를 고려하는 시민에게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통, 학교, 부동산거래 가격정보 등 지역주변 환경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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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보화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9일부터 부산, 대전, 제주에 오픈되는 것으로 사용자 의견을 조사·분석해 2012년까지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어플은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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