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입체영상도면 디자인출원·등록 시행 1년 만에 786건 처리…비용, 시간 줄여 인기
특허청은 7일 지난해부터 해온 입체영상 3D도면을 통한 디자인출원·등록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비와 시간이 줄고 업무처리에도 편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제품개발 때 꼭 만드는 3D도면을 가공 없이 곧바로 출원토록 한 것으로 디자이너와 출원인들이 편하게 일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출원비용도 약 2억원 줄였다.
3D도면을 통한 출원이 디자인심사기간을 줄일 수 있자 중국·일본특허청의 벤치마킹대상이 되고 있다.
3D도면 출원은 특히 주택설비용품과 토목건축용품분야에서 두드러졌다. 3D도면 출원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한 토목건축회사는 지난해 디자인등록출원의 100%를 3D도면으로 냈다.
이영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산업현장 목소리를 들어 개발한 세계 최초 3D출원시스템으로 디자이너와 출원인들이 디자인권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었다”면서 “손쉽게 디자인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오는 4월부터 업계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iges(Initial Graphics Exchange Specification)파일형식을 추가해 3D프로그램의 90%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동적 화상아이콘디자인의 동영상을 참고도로 낼 수 있는 등 다양한 출원방식이 추가돼 출원·등록업무가 더 편해진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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