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슬람채권(수쿠크)에 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달 4일 공청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여론수렴에 나선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은 20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내달 4일 공청회를 갖기로 지난 18일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며 "이슬람채권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정부와 문제가 있다는 기독교계가 비밀리에 이야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표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슬람채권법은 이슬람채권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슬람채권(일명 수쿠크)은 특히 이자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이슬람법에 따라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임대료 등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임대료에 과세를 할지 여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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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재위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내달 4일 공청회에서는 찬반론자들 사이의 격론이 예상된다. 수쿠크법은 외화 차입선 다변화와 중동 오일달러 유치 효과 등의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과 이슬람 자금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테러자금 유입 등의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황이다. 기재위 소속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역시 "이슬람 자금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외치며 반대론의 선봉에 서있다.

한편, '이슬람채권(수쿠크)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연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법안 통과가 기정사실로 여겨졌지만 기독교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실제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 상당수는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기독교계의 전방위적 공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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