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4 15:30 기준 은 트라아워가 제기한 '2010 가합 21536 합병무효 등' 소송이 각하 판결됐다고 3일 공시했다.

AD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합병 무효 당시 채권자보호절차와 관련해 원고가 채권자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의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