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공되는 기록물은 ▲표준시간 복구에 관한 이유서, 표준자오선 변경에 관한 건 ▲한국 표준시간 변경에 관한 건 ▲표준자오선 변경에 관한 법률 공포의 건 등 총 7건이다.
해당 이유서에 따르면 동경 135도 기준은 일광절약시간(Summer Time) 30분을 잃어버리는 폐단이 있었다. 즉 한국지방의 시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동경 127.5도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1954년 3월17일자 관보에 게재된 ‘표준자오선 변경에 관한 건’에 따라 1954년 3월21일 오전 0시30분부터 표준자오선이 동경 127.5도로 결정됐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표준시는 대한제국기 이래로 동경 127.5도(서울 기준)와 동경 135도(일본 아카시 기준)를 번갈아 가며 4차례 변경된 바 있으며 현재는 동경 135도(세계표준시에 9시간 더함)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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