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마련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해서만
수급인이 하도급 공사의 준공·기성을 통지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를 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의 범위에 민원처리·현장관리비용 전가 등 사실상의 부당특약도 포함될 수 있도록 위임범위를 확대했다.
부실·부적격 업체들의 시장 퇴출도 촉진된다. 건설업체들의 재무관리상태에 대해 진단기관이 허위로 보고서를 발급하는 것을 막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건설업자인 법인간의 합병도 신고대상으로 하고,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는 합병이 불가능하다. 건설업 폐업신고 시 등록기준 미달여부도 확인해 폐업 이전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가 명확해진다.
재하도급이 이뤄진 경우 조잡 시공에 대한 처벌의 연대책임 주체를 하수급인으로 명확화하고,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재 대상을 처분사유를 야기한 자로 정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3월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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